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7.수수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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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가.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건축허가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건축법 제19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5항 및 건축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도서에는 설계자(건축사)와 해당 관계전문기술자 등이 서명·날인토록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또는 착공 등 건축관련 설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설계도서에는 위 해당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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