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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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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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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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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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부도나서 재고품을 정리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공장을 매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부도난 공장 안에서 당해 공장의 제고제품을 정리하기 위한 일시적 사용은 용도변경이 없이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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