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9.용도변경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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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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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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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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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1,000m² 근생시설중 3․4층 400m²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신고 대상인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없이 사용가능 여부
신고, 기재변경신고 없이 사용가능하나 건축주가 재산권 행사 등 필요하여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신고를 하면 구청장 등은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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