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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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을 후속사업의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가설건축물이 한시적인 건축물임을 고려할 때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은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것이나, 그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동조 동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다시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연장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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