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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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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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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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대지에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중 존치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대지사용승낙서에 사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와 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적용 기준은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고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처리 현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시 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7항이나 우리시건축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고, 대지사용승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대지사용승낙서에 대지의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사용기간 안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기간의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법령상의 존치기간의 연장은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토지사용 기간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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