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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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심지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인 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건축조례의 층수제한(3층 이하)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조례의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층수제한(5층 이상)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인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서 "이 법"의 의미는? 다. 재축시 기존건축물의 건폐율 60%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에 맞도록 건폐율 6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가. 건축법 제15조제1항·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축조되는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하여 현행 건축법령에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2001.1.16 공포된 개정 건축법(2001.7.17시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인 경우 도시계획법 제53조(용도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의 규정을 일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나. 건축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 중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서 "이 법"이란 건축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 우리시건축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재축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2000.9.25 건축조례 개정시 삭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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