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이 름
.
* 파일첨부시 이전 파일은 삭제됩니다.
전자우편
.
홈페이지
.
제 목
.
참 조
.
내 용
.
○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이 신고시 보다 증가한 경우 존치기간 연장 신고로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신청기간(기간만료 7일이내)에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행정기관의 시정지시등 절차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기존의 존치기간 안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시정지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비밀번호
.
(관리자암호)
HTML 태그효과 사용
그림첨부
.
(JPG, GIF)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