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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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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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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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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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인 시장(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대상인지 아니면 신고대상인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내에서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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