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1.착공신고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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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착공신고서에는 별지 제15호(개정 제13호)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로 한정되어 있는지, 그 외에 관계법령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의 착공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한 서류는 ①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② 동 규칙 별표4의 2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③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서류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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