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1.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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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조․제9조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만 착공신고를 한정하였는 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착공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종전대로 착공신고는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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