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1.착공신고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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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와 설계도서 등을 신고하여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착공신고시 제출된 도서가 건축허가 도면과 상이한 내부계단을 표기한 것이 확인된 경우 수리한 착공신고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및 표시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에 [별표4의 2]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별표4의 2]에 의하면 첨부도서 중 배치도·각층평면도·입면도·단면도는 건축허가 도면 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허가 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고, 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도면과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기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어 착공신고시 변경사항이 표기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였고, 당해 허가권자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착공신고서를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질의의 내부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바닥면적 또는 층수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당해 허가권자는 당초 건축허가 사항 및 착공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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