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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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발코니의 바깥부분에 새시창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발코니의 새시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새시창의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동 새시창의 설치시점은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승인전에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새시창의 설치는 일조권·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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