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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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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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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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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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세분 이전의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용적률(300%)이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후 시공과정에서 면적이 증가되었으나, 증가된 면적이 건축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면적(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 등)에 해당되고, 이후 종세분에 의한 허용용적율이 기 허가를 득한 용적률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신고가 가능한지
○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해당지역의 허용용적률이 강화된 경우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용적률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신고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사에 착수하여 증축된 사실이 공사감리일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종전의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한 행위로 보아 일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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