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3.건축시공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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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어준다던 건설회사가 철거만 해놓은 채 공사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착공신고된 시공업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건축법령에서 공사시공자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부실 또는 위법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시공자가 공사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님. - 건축주가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후 변경된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행위자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신고시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나 동의서의 첨부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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