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4.공사감리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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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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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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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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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등록한 감리원을 말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시 1) 건축부내의 건축사보 및 토목·전기·기계분야의 건축사보 등은 전체 공사기간동안 및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공사현장에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감리를 수행하면 되는지 여부 2) 토목·전기·기계분야의 건축사보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2에 규정된 감리원만이 포함되는지 또는 그 감리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자도 포함되는지 및 이들은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3)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시 토목·전기·기계분야의 건축사보 등을 공사감리자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축사가 할 경우 배치하는 감리원은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한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면 가능한 것이며, 나.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시 1) 건축분야의 건축사보는 전체 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등은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2)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면 당해 건축사사무소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며, 3)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시 공사감리자란에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를 기재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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