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4.공사감리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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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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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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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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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3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내 업무시설의 일부분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동 판매시설이 5,000m 이상인 경우 책임감리(?) 지정 여부
건축중인 건축물의 업무시설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현지의 구체적인 여건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로서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개정 건축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변경으로 인하여 판매시설 등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에 관한 감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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