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4.공사감리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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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의하여 공사중지를 당하여 공사중지중일 경우에 감리의 현장 상주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각호의 건축 등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분야이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감리업무수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공사현장의 상주감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공사중지기간동안 감리대가 등에 관하여는 건축주와 감리자간의 상호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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