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5.허용오차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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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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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별표 5〕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허용오차 범위가 각각 건폐율 0.5%, 용적률 1%로 규정되는 바, 여기에서 0.5%, 1%가 의미하는 것은?2)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그 지역 지구에서의 최대허용치로 건축허가되었으나, 시공과정에서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 범위내 시공됐을 경우 사용검사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서의 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 등의 표시방법은?
1)당해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0.5%, 1%를 의미한다.(예:일반주거 지역에서 건축법상 건폐율 60%, 용적률 400%이므로 최대허용 범위는 각 건폐율 60.3%, 용적률 404%까지이다.) 2)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그 지역·지구에서의 최대허용치로 건축허가된 값으로 표기한다. (예: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등 40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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