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6.업무대행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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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조례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허가 및 검사조서를 첨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허가권자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우리시 건축조례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라면,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허가전 현장조사·검사업무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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