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7.공용건축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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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사시설이 있는 부지 인접지로서 폭 6m 도로 반대편에 위치한 대지에 군부대 영외 거주자용 비상대기자 숙소인 아파트 300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가"의 경우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대상인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물의 거주 대상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의 구조 및 사용목적 등에 따라 이를 분류하는 것으로, 아파트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동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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