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7.공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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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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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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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에 일반 법인이 철도청의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물을 짓고 기부채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협의로서 가능한지
철도용지에 일반 법인 건축물이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유재산법·철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질의의 경우는 협의가 아닌 건축허가(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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