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8. 기타
이 름
.
* 파일첨부시 이전 파일은 삭제됩니다.
전자우편
.
홈페이지
.
제 목
.
참 조
.
내 용
.
○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전까지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분필되는 부분이 건축법상 "대지"에 해당되므로 분필 대상을 각각 독립된 대지로 보아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
○ 질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경위 및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도 "대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분필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등)제5항에서 동일한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사업계획승인대상인 20호 또는 20세대의 규모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현황을 구비 당해 허가(사업승인)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람
■▣□●◎○◆◈◇♡♤♧※☞☜★☆◑◐◀◁▶▷☏☎♨㈜㉿㏘㏂㏇♬♪♩▼▽▲△
비밀번호
.
(관리자암호)
HTML 태그효과 사용
그림첨부
.
(JPG, GIF)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