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2.철거신고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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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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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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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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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건물 및 대지 등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의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이 설정된 사항을 건축허가신청시 가압류 등의 관계인에게 관계인에게 사전동의를 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기존건물의 철거·멸실신고시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기존건물의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자들이 동의를 득하여 철거·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신청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할 당해 대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바, 가압류권자 및 가처분권자의 동의 여부는 동 가압류권의 내용과 가압류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허가신청대상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축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지소유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신청이 가능한 것이며, 2)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행정목적상 건축물의 통계를 파악하고 건축물의 철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철거 또는 멸실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제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고서 제출시 권리관계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지 제25호서식의 철거·멸실신고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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