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3장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건축물대장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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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시행전 건축물로서 현황도가 아직 없고 면적·구조 또는 형태의 변경이 없다면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시 건축물현황도는 동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제출토록 되어있으므로, 건축물의 면적의 증감이 없거나 구조 또는 형태 등의 변경이 없는 단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시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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