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1.대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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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절토하여 대지조성시 현장에서 생산된 발파석으로 높이 2.3∼7.5미터의 옹벽을 축조함에 있어 구조물안전진단 결과 안전한 경우 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확인하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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