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2.조경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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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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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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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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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에 의한 대지안에 조경 설치할 때 조경 경계석이 설치되는 경우 법상 조경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경계석 부분의 면적도 조경면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 건축법 제32조 관련 건설교통부고시(제2000-159호, '00.6.20)인 조경기준에 의하면 "조경"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적, 미적으로 조경시설을 배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말하고,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정원석·분수대·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조경면적"이라 함은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이 조경과 관련된 경계석·인공화단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 구조물의 부분을 법정 조경면적에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조경의 내용·구조물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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