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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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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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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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통과도로(너비4~6미터)와 동 통과도로에 연결된 너비 6미터(길이 35미터이상)의 막다른 도로에 함께 접하고 있는 경우 연면적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축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도로의 구간은 도로의 교차점으로부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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