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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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계획구역안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고, 건축한계선과 일치하지 않는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경면적 산출 등 건축법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한계선을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운용되는 건축선의 하나로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고, 도로경계선이라 함은 대지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와 경계선을 말하는 것인 바, ○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경면적 산출 등 건축법상의 제반 건축기준은 건축한계선이 아니라 당해 대지와 건축법상 도로의 경계선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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