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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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통행통로가 없고 개설되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에만 접한 대지에 사용승인 때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 라면 비록 개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전면도로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제반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질의의 대지와 같이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유일한 통행통로인 경우라면 사용승인 때까지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통로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승인 때까지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 가능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집행계획 등을 제반 여건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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