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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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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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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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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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막다른 현황통로가 유일한 통로이나, 동 통로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통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신청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서 정한 너비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인 바, ○ 질의의 대지에 연결되는 막다른 현황통로가 유일한 통로이면서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하여야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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