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3.대지와 도로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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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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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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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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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지 전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대지와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폭이 협소한 띠모양의 자투리땅이 발생되었고, 자투리땅은 국유지 및 사유지로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유지의 소유자는 사망한 경우 동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그 절차는 ?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고, 주변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 바, ○ 질의의 자투리 부분이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는 상기 건축법상 도로의 규정과 주변 대지에 건축허가(신고)시 적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 건축허가(신고)시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질의와 같이 도로를 지정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상속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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