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건축선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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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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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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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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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당시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7m)와 도로(7m)가 교차되는 부분에 대하여 약135°로 가각 정리가 이루어진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미 가각 정리된 부분을 다시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건축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교차각이 120°미만으로서 너비 4m이상 8m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도로의 교차각 및 너비에 따라 규정한 각각의 거리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나, 질의의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도로 신설시 당시 법령 등에 적합하게 가각정리 되고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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