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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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6m 막다른 도로와 너비 5m인 막다른 도로가 만나는 부분에 지형상 고저차가 있어 계단식으로 된 경우에도 도로모퉁이의 건축선을 후퇴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36조 제1항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도로의 교차각 및 너비에 따라 표에서 정한 각각의 거리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두 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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