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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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 30420-1076(85. 11. 20)호는 폐지함.
1. 지정제 건축선의 법령상 개념:도시계획법 제정이전에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6. 20.제령 제18호)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제 건축선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아니고, 건축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선임(시가지 정비를 위한 건축선) 2.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소관: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2항:건축법 제36조 제2항 규정의 시장의 승인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함. 3. 지정제 건축선의 변경(폐지) 절차 ① 변경신청 - 동건축선의 위치 및 현황을 기재한 도서(위치도 1:5,000), 도시계획확인원, 주변도로망 및 주변건물 출입구 등이 표시된 주변현황도, 현황사진(5 ×7 컬러) 등 동건축선의 변경가능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 - 변경전후의 상태를 기재한 도서 - 동건축선의 변경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② 건축위원회 - 변경신청된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 ③ 도시정비위원회 -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만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주변도로망계획 및 주변도시계획도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고 건축과의 의견 및 사유를 명기하여 심의 요청(업무 협조) ④ 변경 여부의 결정 ⑤ 고시 ⑥ 관련과 통보(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공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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