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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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건축선을 넘어 도로의 지표하에도 지하층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인지
건축법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도로가 아닌 건축선 후퇴부분(동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경우 그 지표하에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도로 안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도시계획시설인 지하통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구조물 등) 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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