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2.계단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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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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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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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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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시행령 제36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규정에서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공연․무도장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3층 이상 해당 층의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지 아니면 3층 이상 층의 모든층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서 전용영화관의 경우 공연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라 함은 객석면적만을 말하는지 객석면적과 무대면적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으로 공연·무도장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피난층을 제외한 3층 이상인 모든 층의 공연·무도장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며, 나. 질의 "나"의 공연용도에 쓰이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을 말하므로 객석 및 무대면적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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