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2.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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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상 실내 계단의 난간 높이 기준은 ? 나. 실내계단이 홀형으로 아래층과의 공간이 보이는 경우의 계단 난간의 높이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은 ? 다. 베란다 난간의 높이 기준 및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 여부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기숙사 제외)·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며, 난간의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이상 3.8㎝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하고, 벽 등으로부터 5㎝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건축법상 홀형의 실내 계단에 대하여 난간 높이나 재질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 건축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베란다, 발코니 등)의 주위에는 높이 1.1m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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