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2.계단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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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설치시 집회실의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2층 예배실(190m²)과 3층 예배실(70m²)의 바닥면적의 합계인지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중층부분이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면적에 따라 산정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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