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2.계단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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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계단이 엇갈려 배치되어 서로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고 출입구 상호간 거리가 10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2개소의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2개의 계단이 서로 별개로 구획되어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고, 계단 출입구 상호간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하는 등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라면 이는 2개소의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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