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2.계단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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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2개소를 설치한 경우 그 중 1개소의 피난층(1층) 전실에 방화문과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피난층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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