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2.계단
이 름
.
* 파일첨부시 이전 파일은 삭제됩니다.
전자우편
.
홈페이지
.
제 목
.
참 조
.
내 용
.
가. 지하 3층, 지상 28층의 건축물로서 특별피난계단이 지하 2층에서 피난층까지 위치변경되고, 지상층의 경우 지상 26층까지 계단 및 전실이 직통되나 지상 27층부터는 계단의 위치가 직통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인정 여부 나.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바목과 같은 구조이어야 하는지
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단의 수직방향의 위치가 층에 따라 변한 구조라면 이는 특별피난계단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은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하는 것임.
■▣□●◎○◆◈◇♡♤♧※☞☜★☆◑◐◀◁▶▷☏☎♨㈜㉿㏘㏂㏇♬♪♩▼▽▲△
비밀번호
.
(관리자암호)
HTML 태그효과 사용
그림첨부
.
(JPG, GIF)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