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3.출구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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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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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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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3∼9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고, 엘리베이터를 오피스텔층(3∼9층)에만 정지시키고, 근린생활시설 층에서는 정지시키지 않고 통과시키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오피스텔 건축기준 세부지침 중 "타 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의 규정은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 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를 사용하는 부분의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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