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도로 ] 4.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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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램프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하여야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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