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도로 ] 4.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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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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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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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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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건축물의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1천m²를 넘는 경우 기존건축물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m²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간 구획이 없는 1층, 2층의 경우도 각 층별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가. 기존건축물의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령을 적용하여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것임. 나. 층간 방화구획이 없는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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