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도로 ] 4.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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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2동 건축할 경우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상호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2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에는 방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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