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6.내화구조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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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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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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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의 "구조내력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부분을 자동식 소화설비(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바닥면적 3,000㎡이내의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수영장 바닥 일부, 수족관 및 이를 지지하는 보 및 수영장 상부 보의 일부를 내화성능을 지니지 아니한 재료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고, 당해 건축물의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건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이상인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를 말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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