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8.마감재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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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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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연잴료로 마감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내장재료로 그라스샌드위치패널 또는 우레탄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내장규정에 적합한지
질의의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외부마감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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