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8.마감재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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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붕틀을 철구조물로 제작하고 그 위에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나.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경우에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의 패널 자재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것은 내화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지붕틀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불연재료인 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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