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9.지하층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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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심한 지반에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완전 노출된 경우로서 건축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노출된 면에 채광,환기,전망 등을 위한 창문 및 주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지
'99. 2. 8 공포된 개정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의 설치의무가 폐지되어,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 이상이고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구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노출된 면에 채광·환기·전망 등을 위한 창문 및 출입구의 설치도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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