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5장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9.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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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 지표하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한 부분으로 직접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1층으로 본다는 설과 최소한의 개구부만 있는 경우에는 지하층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어 지하층의 개념상의 혼란이 있음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출입구와 관계없이 지하층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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